"요즘 물가에 3만원은 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권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따라서 올해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후 공포·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09:58:35
부정 청탁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10만→15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제한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
2023-08-18 16: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