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합산 가능해져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인정해준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총 10점을 받게 된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따라서 조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9 19:52:01
2% 주담대·저축 금리 인상...청년 위한 파격 혜택은?
당정이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 '청년 우대 청약통장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 대책을 논의해왔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4%대까지 오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지 계좌 수는 3만1000개로 5년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에 육박한다. 30대의 해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당정은 현재 최대 4.3%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금리를 최고 3.6%에서 4.3%로 올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해도 주택구입 시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주담대 대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6%선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여기에 결혼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입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
2023-11-24 14:10:01
청약통장 가입자 역대 최다 기록…사전청약·추첨제가 영향
3기 신도시에 세워질 민간아파트의 사전청약·추첨제 물량 확대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천680만7천886명으로, 전달(2천653만4천907명)보다 27만2천979명 늘었다.월간 가입자 수 증가 폭을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가입이 중단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이후 같은 해 10월 한 달 동안 23만8천825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고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린 실수요자들이 통장 가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도 사전청약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민영주택 사정청약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냈다.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주어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도 대폭 늘렸다.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또 추첨제 물량 확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0 17: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