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쓰면 대출받고 14일 이내 취소 가능
앞으로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대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7 09:08:08
"잘 못 들었어요, 취소할게요"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14조원 규모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 이후 지난 3년간 환불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작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이었다.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2 09: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