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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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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로 705명 잡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이다.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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