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 품어 차량 파손? 심증은 있으나 물증 없어 '무죄'
층간소음에 견디지 못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려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경찰관과 B씨 집에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
2021-04-21 1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