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찾아가 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를 흉기로 수 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2019-06-24 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