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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내나니 방에 들어가" 딸의 말에 격분한 아빠 2심서도 '실형' 딸의 지적에 분노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냄새가 나니 아빠는 방에 들어가라"는 딸 말에 흥분해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졌다. 이후 딸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옷가지를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7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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