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로 민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된다.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어린이 안전 등이다.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비롯해 인화물질 방치와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블록 파손을 비롯해 불량식품이나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3 2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