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 부당 처우 신고하세요"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2019-11-25 09:20:02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 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 육아휴직 전 팀장이었으나 복직 후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팀원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월급까지 낮아지게 됐다. # 쌍둥이를 둔 직장대디 B씨는 최근 독박육아로 우울증을 앓던 부인과 상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전례 없는 경우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 직장맘 C씨는 10년 간 한 직장에서 일했다. 축하해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임신이라는...
2019-06-10 13: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