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반지하→지상층 이사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자연재해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이다.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5 09:48:22
“반지하→지상층 이사,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
2022-08-16 0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