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도 '안심상속'으로 안전하게!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모두 19가지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3-03-02 15:26:21
이달까지 자동차세 은행앱으로 편하게 납부 가능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야함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초에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은행앱 ...
2019-12-16 13:10:01
광주광역시, '2019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서' 배포
광주광역시가 '2019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6000부를 발간해 배포했다.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해당 책자에는 ▲시의 재정운영 현황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지방세 편리한 납부 방법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등 일...
2019-03-07 14:53:31
자동차세 1·3·6·9월 선납하면 세액 공제 혜택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를 선납하면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지난 94년 처음 ...
2018-01-12 1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