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최대 250만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또한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저년차 공무원이 정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9 15:09:16
정부,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복지 확대
앞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각각 3개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민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2023-11-14 2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