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누리꾼 "소년법 개정·폐지해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폭행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가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또한 A군이 숨지자 이들 피의자 중 한명이 “우리가 도망가면 더 의심받으니 자살하기 위해 투신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B(14)군과 C(16)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D(15)양 등 중학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잔혹한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
2018-11-29 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