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검찰 판단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중학교 교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총 등은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9:37:01
아이들에게 억지로 벌레 먹게 한 美 교사...무슨 일?
학생들에게 벌레를 먹게 한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타주 네보의 중학교 교사 킴 커틀러(Kim Cutler)는 기후 변화에 관한 과제의 일환으로 "세상을 죽이는 소로부터 지구 환경을 구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곤충을 먹였다.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어머니인 아만다 라이트(Amanda Wright)에 따르면 커틀러 교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제로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게 했으며 다른 방법이 없냐는 학생들의 호소에도 이를 강요했다.이후 아이들은 벌레를 먹은 뒤 '왜 미국인은 벌레를 먹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에세이 과제를 해야 했다.커틀러는 학생들에게 소가 메탄가스를 방출해 오존층을 공격하기 때문에 소 대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곤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강요했다.학부모는 "내 아이가 세뇌의 대상이 됐다"며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면 커틀러는 '정답은 오직 하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그녀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커틀러는 "벌레가 역겹고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우리는 벌레를 먹어야 한다. 우리는 소와 동물을 기르면서 세상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땅의 많은 부분이 소를 기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벌레를 먹어야 한다"라고 설득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커틀러는 "벌레를 먹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단점도 알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학생들에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교사의 사진과 이름이 삭제된 상태다
2023-03-22 14:48:42
동료 폭행하고 수업 진행한 중학교 교사...경찰 수사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3일 오전 성북구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사건 전날 피해 교사가 교무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자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를 모두 내보낸 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일로 충격을 받고 병가를 냈지만 피의자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1 09:00:03
중학생 고소한 교사, 맞고소하는 부모...무슨 일?
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 중이다.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9일, 3학년 학생 B군이 수업시간 자신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B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가 해당 수업 담당 교사인 A씨가 나무라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폭행으로 얼굴과 코, 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그 결과 A교사와 B군·학부모 측은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 원 보상, A교사의 정상 근무 등에 합의했다.그러나 최근 B군 부모가 폭행 전후 상황이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도교육청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B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참석했을 당시 교사들이 모두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뒤늦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이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A교사가 먼저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20여 분 동안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의 아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A교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과 전북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이 사안을 다시 조사
2022-12-22 09:41:01
수행평가 중 떠든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수엄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머리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1심은 피해자의 나이나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4 1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