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집은 추석 전에 해열제 미리 챙기세요
소아응급의료 전문의들이 추석 연휴 중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배포한 입장문과 '소아응급실 이용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학회는 "추석 연휴에 소아 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매우 혼잡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학회는 "야간에는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119 연락 후 판별된 중증 응급환자만 소아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편리함에 따라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이해해달라"며 "경증 환자는 인근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나 오전 시간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학회는 119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하고, 추석 전 해열제를 구비해달라고도 권고했다.학회는 "경련이나 호흡곤란 또는 90일 미만 영아의 발열과 같은 증상은 즉시 119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식 저하가 없는 경미한 외상은 가까운 외과 전문병원이나 당직 병원을 이용해 진료받으시기를 바란다. 119 응급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병원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날 경우를 대비해 해열제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장한다"며 "해열제가 있다면
2024-09-12 17:53:11
증상 심각하지 않다면 응급실 이용 자제…본인부담 90%로 늘어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높여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3 13: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