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지막날 투표율 25% 돌파
22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6일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26.53%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174만7305명이 투표를 마쳤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인 21.95%과 비교해 4.58%p 높다. 이에 따라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초로 3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까지 투표율이 높은 순서는 지역별로 ▲전남(36.45%) ▲전북(33.58%) ▲광주(32.47%) ▲세종(30.51%) 등이다.가장 낮은 곳은 ▲대구(21.51%) ▲제주(24.45%) ▲경기(24.76%) ▲부산(25.14%) 등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27.26%, 25.35%를 기록했다.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6 15:54:45
내년 총선에 '수검표 절차' 도입...CCTV도 공개한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등 지적이 계속 나왔다.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
2023-12-28 10:47:13
'아빠 소속 선관위' 채용된 자녀 4명..."전부 경력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입사 과정에서 부친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 의심정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는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는데,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2 13: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