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vs일반해지, 스트리밍서비스 '멜론' 공정위 제재, 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신청 기능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를 제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 대신 일반해지로 처리했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해지는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1:17:03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연장…언제까지?
새마을금고가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해지 후 재예치 시 혜택을 주는 기한을 오는 21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1만2000건의 중도해지 계좌가 재예치됐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는 한편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2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 혹은 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7 1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