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내는 이유는?
중국의 숏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미국 의회,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 행위와 관계없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등 여러 주도 최근 공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했다.전날에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이 법안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했다.그는 "틱톡은 매일 미국 어린이와 성인 수천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틱톡은 사용자 반응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정보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틱톡은 이 같은 주장이 대체로 허위정보 때문에 불거진 우려라며 "많은 주들이 정치적 세몰이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거짓에 토대를 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항변했다.앞서 2020년 미국의 국가안보 규제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
2022-12-15 14:00:04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한 '틱톡' 벌금 1.8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유출한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SNS 어플리캐이션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국내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사항을 위반했다.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또한 틱톡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위탁(보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행 법상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방통위는 틱톡에 시정조치 통보하고,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
2020-07-15 1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