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 1위는?
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 순이었다.'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190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62건), '주행거리 이상'(3.6%·12건) 등이 뒤를 이었다.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42.4%(140건), 서울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241건)를 차지했다.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38.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배상은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365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1 12:32:01
있지도 않은 부품이 점검 결과 양호?…허술한 중고차 점검기록부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중고차 20대를 모아 놓고 각각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검점 결과 등을 담은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조사 결과 13대의 점검기록부에 차량 외판 부위의 판금 및 도색 이력이 적혀있지 않았고, 1대는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기록부에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또 전동식 조항장치(MDPS)가 탑재된 중고차 13대의 점검기록부에는 부품 점겸 결과가 허위로 적혀있었다. MDPS 설치 차량에는 사용되지 않는 파워 고압호스 등 부품의 점검 결과를 양호하다고 적어놨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성능점검 사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제조결함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규정에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사실 발견 시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고 전국단위 일간신문 최소 1개에 공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제조결함 사실 통지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2 13:24:01
명의 이전 1년 넘은 매물도 그대로 있어…중고차 사이트 관리 허술
경기도가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 게재되어 있는 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많은 중고차 사이트들이 허위매물 사진을 게시하고, 차량 가격을 부풀려서 표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검색을 통해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와 같은 주요 정보가 부실하게 공개된 31개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각 사이트별로 표본 1...
2020-07-28 09: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