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유 코스메틱, 줄기세포 추출물을 니들샷에 입히다
스킨 케어 전문 브랜드, 엔유 코스메틱에서 줄기세포와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바이오 레티놀 니들샷 100은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 추출물인 USC1994-EW로 피부에 깊은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여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항노화 스킨케어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코팅 니들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 더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데 단백질(콜라겐) 발현 증가율이 무려 27%, 피부 섬유아 세포 증가율 30%을 보여 단 하루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자기 전 레티놀 니들샷을 도포하여 105%의 피부 윤기 증가, 93%의 피부각질 감소, 71%의 모공면적 감소, 61%의 모공개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엔유 코스메틱 '김하린' 대표는 "30~40대 여성 고객들의 공통된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면서 탄력을 높여주는 줄기 세포와 모공과 피부 주름을 개선시키는 성분인 레티놀을 엔유 코스메틱만의 기술력으로 피부 겉 표면은 물론 피부 속까지 침투해 피부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있다" 전달했다. 최대 72시간 동안 피부 자극을 통해 각질, 피지, 염증을 추출해 주는데 들뜸없는 피부결 정돈은 물론 4중 모공 개선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에 모공과 탄력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항노화 스킨케어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60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 피부 윤기 증가 105%, 각질 감소 93%, 모공 면적 감소 71%, 모공 개수 감소 61% 로 단 1회 사용으
2024-07-22 16:36:48
고가의 주사, 보험 된대서 맞았더니 '지급 거절'..."주의 당부"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인 것은 맞지만, 병원의 권유로 해당 치료를 받았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치료 대상이 아닐 경우 보상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천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서 63억4천만원으로 월평균 113.7% 늘었다.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5년 5월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은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1년 1천600건에서 2023년 3천200건으로 급증했고,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천만원에서 227억4천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받았다가 치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이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2024-03-20 14:20:01
사슴태반인데 사슴태반 줄기세포라고…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품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국내 식품법상 사슴이나 돼지 등 동물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불가하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일례로,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했다거나 ‘암예방’, ‘치매예방’, ‘당뇨병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이번 부당광고 건을 자문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2-04-14 09: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