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받으세요..."주민번호 없이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해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아동수당·부모급여 △ 긴급복지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 초중등교육비지원 △ 유아교육비 △ 한부모가족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의 상담, 보호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무연고자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또한 정부는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5 10:14:08
소주 훔치고 신원 되찾은 남성, 어떤 사연이?
20년 넘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집요한 규명 끝에 자신의 신원을 되찾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살피던 중, A씨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안되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했다. 그 결과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했던 주민등록번호 자료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진 신원확인 절차
2023-06-22 16:43:02
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0 18:53:18
재산피해·가정폭력 고통받던 304명···주민번호 바꾸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피해와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 받던 304 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 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 월부터 이달 11 일 기준 총 81...
2018-01-15 13: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