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중순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22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하고, 8월 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올해는 더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또한 '정부24'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07-22 09:12:48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2달 앞당겨 진행…이유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
2023-07-16 2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