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 변경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이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또한 내달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l
2023-01-12 11:42:57
국민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지난 6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서류를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8 09: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