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군대 갈 테니 월급 좀" 드러난 계기는 한쪽의 '자수'
군 입대를 대신하고 복무 중 받는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20대가 적발됐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조씨는 20대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이는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4 18:13:21
남의 주민번호 도용 10년간 무려 266회…형량은?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5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3 16: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