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식당 종업원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관광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식사하던 중 식당 종업원이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당시 백 대표는 관광공사와 금산세계인인삼축제 특화 먹거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금산을 방문 중이었다. 식당 측에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릴 동안, 다행히 종업원이 의식을 회복해 이후 119의 도움을 받았다고 더본코리아는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6 14:16:56
한국인에 표백제 물 준 日종업원...고의 아니다?
일본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에게 세제가 들어간 물을 제공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와 야후재팬 등에 따르면 한국인 강모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긴자의 한 백화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세제 섞인 물을 마시고 구토 증상을 겪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여성 직원이 준 물을 마신 뒤 컵에서 나는 자극적인 냄새를 맡은 그는 점장과 직원에게 '이상하다'고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강씨가 남편에게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성 직원은 말없이 컵을 들고 주방으로 갔고, 컵 안에 든 물을 버리려 해 강씨가 빼앗아 돌아왔다. 이후 심한 목 통증을 느낀 강씨는 손가락을 넣어 구토하려 했지만, 다른 직원은 민폐라며 화장실로 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강씨는 급성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식당 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입장이다. 식당은 "스테인리스 물병에 텐쯔유(튀김 소스)를 넣어두는데 세척할 때는 업무용 표백제를 물로 희석해서 한다"며 "여성 직원이 그걸 잘못 챙겨서 컵에 부은 뒤 갖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일로 해당 식당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당 측은 사과문을 통해 "식중독에 걸린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번 일에 대해 식당 측이 한국인인 걸 알고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남편이 직접 식당 주방에서 확인해 보니 마시는 물과 세
2023-09-19 17:12:38
냅킨 통에 '바 선생' 우글우글...종업원은 나몰라라
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 통에 살아있는 바퀴멀레가 발견됐지만 직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노가리를 먹다 냅킨을 뽑아 쓰던 중 느낌이 이상해 열어 본 냅킨 통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했다.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냅킨 통 안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벌레 같더라.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했다. 엄청 지저분했다. 이건 뭐 어휴. 너무 더럽다. 두 마리에 새끼 여러 마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왔다. 계산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조용히 가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더라. (냅킨 통) 안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물으니 미안하단 말 없이 뒷걸음질 치더라"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위생 상태 불량하니까 점검해야 하지 않나. 속도 우리도 안 좋고,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 봐 병원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 종업원분이 '아, 네네' 그러더라"며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냐'고 물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 사장님 번호를 안 알려 주고 끊었다. 죄송하단 말도 한마디 못 들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다였다"고 미흡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관할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 점검했고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 불량의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2건에 대해서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됐다.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2023-08-17 10:57:04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그대로 차에서 잠들었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9 1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