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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중 반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064명을 대상으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에 대해 68.9%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부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묻지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영구 격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종 사건 사고 및 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의 정도’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불안해서 외출이 꺼려진다’ 라는 의견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간 불안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 39.3%, ‘불안해서 도저히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6.4%, ‘전혀 불안하지 않다/아무 느낌 없다’ 5.5%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가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과반수 이상인 6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강화에서 찬성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는 과하다’ 17.4% ▲‘처벌 2023-08-14 10:06:08
‘스쿨존 사고’ 가해자,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2023-07-26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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