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매달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가 연휴 전날인 23일에 지급된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2020-01-07 13: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