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제주서도 초등생에 '이것' 무료로
내년부터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 개정안 통과로 버스요금 면제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6 15: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