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밥 안 먹어 때려, 장기 훼손될 정도는 아냐"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로 했으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장 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
2021-01-13 1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