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들어 야단쳐…훈육vs학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야단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23-12-07 10:12:34
11살 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11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0-12-02 16:55:58
‘조현아 동영상’으로 본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
지난 주 공개된 일명 '조현아 동영상' 속 여성은 ‘밥 먹기 전에 단 것을 먹었다는 이유’로 네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차마 듣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다. 영상 속에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양손으로 귀를 막고 돌처럼 굳은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다.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훈육'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방치 유형이 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통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를 상상하지만 일상에서는 정서학대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2017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48.6%), 정서학대(21.1%), 신체학대(14.7%), 방임(12.5%), 성학대(3.1%)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가 일어나며 신체발달저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파악하기가
2019-02-26 1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