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꽃다발...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7 11:12:12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가족 찾아가 폭행한 60대 실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한 달 앞서 A 씨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주거지 100m 안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15 09: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