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전학 어디로 갔을까? "서울보단 경인권"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전학생이 가장 많았던 비수도권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인 지역의 학생 유입이 많았다.23일 종로학원은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천299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순유입을 확인한 결과 충청권이 237명(지역별 합산 기준)으로 지방 6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를 순유입으로 본다.충청권 지역 중에서도 충남 아산(695명), 대전 유성구(341명), 세종(230명) 순으로 지역별 유입이 많았지만, 충북에서는 30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978명),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 지역에서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대구시 내 교육 과열지구인 수성구(757명)는 순유입이 높았다.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379명이 순유출됐고 경인권에는 2천241명이 순유입됐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 과열 지역인 강남구의 순유입은 2천199명으로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 정책에서 내신 부담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 등 기존 교육특구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확대가 본격화되면 지방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4 09:44:31
"전학하면 320만원" 신안 홍도분교 '파격' 조건, 무슨 일?
전남 신안군이 폐교 위기에 처한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해 전학세대에 매월 320만원을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부모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유튜브 조회수는 151만회를 웃돌고 멀리는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학 문의 전화를 했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4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홍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4곳(방 개수 2 이상)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초등학생 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 학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주거공간 정비가 완료되면 선발예정 4가구의 3배수(12가구)를 홍도로 초빙,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도는 인구 500여 명으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이다. 목포로부터 107㎞ 떨어져 있고 쾌속선으로 2시간 40분이 걸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홍도분교 사례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한 만큼 흑산 본도 및 인근 작은 섬 학교에 대하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1 16:59:01
'일회성 아닌 매달 320만원씩' 신안 홍도분교에 전학 문의 쇄도
전남 신안군이 폐교 위기에 놓인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해 전학하는 세대에 매월 320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가정에 숙소와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151만을 넘었고, 멀리는 강원 동해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화로 전학 문의를 해 오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4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홍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4곳(방 개수 2 이상)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발 기준은 초등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 학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주거공간 정비가 완료되면 선발예정 4가구의 3배수를 홍도로 초빙, 학교시설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1 09:59:03
교사가 성추행 했는데, 전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오다 최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2 17:28:07
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해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말했다.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간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
2022-06-24 14:06:16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남는다…피해 학생 보호 ↑
앞으로 전학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2년간 남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가해자가 받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도록 한다.또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확히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 조치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파악한 뒤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이외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재정비한다.교사가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또한 피해학생
2021-12-15 17:13:50
동급생 때려 전학 징계된 초등생, 소송했다 패소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신체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반성 태도가 부족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A군이 이 사건에 앞서 B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학교 측이 당시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사건 이후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 학생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17 0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