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이 서류' 제출 면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탓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행안부와 5대 시중은행 등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한다.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2024-07-30 16: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