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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영아 8년간 2천명..."전수조사 검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국내 영·유아 가운데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하자마자 하루 만에 아기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영유아 미신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2천여 명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과 화성, 인천, 창원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조사를 요청한 2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 학대·방임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복지부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2 1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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