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거주자에 최대 5천만원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천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30 09:16:45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대위변제 금액 가운데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다. 하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송석준 의원은 &
2022-10-18 09: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