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낸 전세금, 1월 기준 작년 2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3469억원으로, 작년 1월(1694억원)의 2배 수준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은 연립·다세대 등 빌라는 역전세난이 심하다. 이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늘었다. 보증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19조2619억원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6 10:51:43
오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가 한동안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 중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대출한도와 관련, 개인은 기존 DSR 40% 적용에서 제외되며 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겐 기존 RTI보다 낮은 1.0배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후 차액을 상환토록 한다. 정부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되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엔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의 관리 조치를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6 21:37:02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이것' 가입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다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예를
2022-12-06 11:28:12
서울시, '깡통전세' 알려주는 상담센터 가동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18 1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