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어린이도 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어
오늘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런 규정 변화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뇌병변(1급)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했던 파키스탄 출신 11세의 소년 '미르' 등 난민인정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르'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가족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을 하던 발로치스탄 민족으로 박해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2 1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