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러? 군부대 무단 방문한 여성 장교
군 당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1·본명 김석진)이 복무하는 곳에 부대 승인 없이 방문한 여성 장교에 대해 조사 중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를 타고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했다. 당시 신교대 의무실에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부대는 3월에 이 간호장교가 부대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에서 A씨는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BTS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인접 부대 간 의료지원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부대의 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찰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간호장교 A씨에 대한 징계를 내일 방침이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9 18:04:22
"'금녀의 벽' 허물었다" 31년 만에 여군 모집한 이것
해군이 지난해 잠수함에 여군 배치를 결정한 후 첫 선발 작업에 들어갔다.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잠수함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다.모집 대상은 중위~대위 계급 장교와 만 35세 이하 부사관이다.모집 공고에 선발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군은 내부적으로 장교 2명과 부사관 4명 등 총 6명 선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다음 달 말까지 지원을 받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5월(장교)과 6월(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첫 여군 승조원을 선발할 예정이다.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결핵과 천식 같은 호흡기계통 질환, 만성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등 잠수함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검사가 진행된다.선발된 장교·부사관은 내년 1월 초까지 잠수함 기본 과정 교육을 수료한 후 1~3월에 3천t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3천t급 잠수함은 도산안창호함 1척뿐이지만 올해 4월께 안무함을 인수하면 2척으로 늘어난다.선발 인원은 지난해 3명으로 예상됐으나 3천t급 잠수함 2척에 모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군은 지난해 7월 22-3차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군대 전 병과가 여군에 개방됐다.해군의 계획대로 내년 1~3월에 여군이 잠수함 근무를 시작하면 1993년 첫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 취역 후 31년 만에 '금녀(禁女)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세계적으로 중형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대체로 여군 승조를 허용하고 있다.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 40여 개 가운데 미주와 유럽에서
2023-02-07 1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