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작살총 만들어 사고판 태국인들...왜?
새 사냥과 낚시를 목적으로 불법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사고판 태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판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남성 A(29)씨와 아내 B(40)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 동안 6천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판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판매횟수는 420차례에 달했는데,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고무줄 작살총을 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태국인 구매자 9명도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무줄 작살총의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m로, 5m 정도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5㎝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인체를 7∼10㎝ 깊이로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총포화약법상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경우 격발장치가 있으면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목적 외에 제조 및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무줄 작살총은 약 120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국말과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작살총이 내국인에게 흘러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된 구매자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다. 여가시간에 인근 강가에서 낚시를 하
2023-11-28 13: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