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책임도 있다면?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일부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자율배상 제도를 신청하라고 18일 안내했다.자율배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진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한하며,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은행 측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 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휴대전화나 비밀번호 관리 등을 소홀히 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피해가 일어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제도 적용 여부를 안내받고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즉시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9 0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