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53% “부모 체벌금지 민법개정 찬성”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도내 성인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
2019-06-24 11: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