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역사' 삭제 요청, 연령별로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김주미
2023-07-03 11:49:40
정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잊힐권리 보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365일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를 각종 플랫폼에 요청하고 있다. 수사 채증 작업 지원,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 디성센터는 서울시 등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와 연계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피해자들의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8 17: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