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합니다" 쓰러진 택배기사 수술비 모은 '착한 이웃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 쓰러진 고령의 택배기사가 심장 관련 시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성금을 모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변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정씨와 함께 일하는 아내 주홍자(64) 씨는 이날 오전부터 좋지 않았던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곧장 평소 치료를 받던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정씨를 데리고 갔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정씨는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심장 관련 시술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정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 주씨는 남편의 중환자실 입원 이후 이날 택배 배송이 예정됐던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부득이 오늘 배송은 못 하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주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캡처본과 함께 정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를 본 입주민들은 저마다 "마음이 안 좋다. 택배기사 부부가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배송하는 것을 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19일 "우리 단지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모두 보셨을 것"이라며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모금을
2023-07-25 15:30:02
"담배 냄새 항의했다 테러당했다" 임산부 사연은?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사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현관문 앞에 흙과 약품을 뿌린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여기에 글을 쓴다.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거 같다.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길래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5월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고 사연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어 "4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담배를 물고 나오시더라.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어쩌라는 태도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찾아간 뒤) 한 2~3일 정도 잠잠하고 냄새도 안 났다. 그런데 3주 전에 갑자기 약품 냄새가 베란다에서부터 시작돼 온 집에 퍼졌다. 목도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여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친정에서 지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날로부터 3주가 지난 날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진 장면이 담겼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예정이었기 때문에 짐과 아기 물건을 챙겨 친정으로 간 상태였고, 남편이 집에 들렀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씻어도 안 사라지는 냄새에 너무 놀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며 "현관이며 창문에 더 심하게 뿌려져 있더라. 문 앞에는 흙을 뿌려놨다.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2023-06-16 11:43:15
평수 작으면 돈 내라? 인천 '월 주차비' 논란
입주민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 주차료와 관련한 논쟁이 일고 있다.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논란이 됐다.이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책정한 별도의 표가 첨부돼있다.이때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천원과 9천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아울러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고 표시됐다.A씨는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입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매기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부천의 모 신축 아파트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입주민 간 잡음이 생기고 있다.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9㎡ 세대는 차량 2대 이상 주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과 부천의 이들 두 아파트는 각각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
2023-03-07 09:31:59
주차장에 나타난 '빌런', 경고문도 찢고...
주차 자리를 놔두고 평행 주차하는 등 멋대로 차를 세워두는 입주민으로 아파트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글을 작성한 A씨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지 언젠가부터 주차 빌런이 나타났다"며 "주차 자리가 있어도 공동현관 입구 바로 앞에만 주차하거나 다른 차들 막고 평행주차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행태에 공분한 입주민들과 경비실이 개선을 요청하며 해당 차량 앞 유리에 경고장은 물론 '주차 자리에 주차해주십시오', '통행 불편 초래하오니 정상 주차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정위치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안내문을 부착했다.일부 입주민 일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X박으세요'라고 거센 문구를 써서 붙이기도 했다.하지만 이 입주민은 안내문을 갈기갈기 찢어서 보란 듯이 공동현관 앞에 버렸다. 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는 떼어내 현관 비밀번호 패드에 붙였다고 한다.A씨는 "입주민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누리꾼들은 해당 입주민을 비난하면서 "입주민들이 협력해 사이드 잠근 상태로 2㎝ 간격 두고 막아라",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해서 주차구역 외 주차 시 바퀴에 락 걸어서 페널티 부과해라", "진짜 돈만 많았으면 가서 차 부숴주고 싶다", "저 차 따라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해라", "물총에 까나리액젓
2023-02-27 10:57:43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누구 책임?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아파트 자치운영위에게 명령했다.울산 울주군의 B아파트 거주민인 A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5℃~-9℃에 이르는 한파로 B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이로 인해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이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었고, 결국 A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이에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
2022-12-12 09:10:14
신축 아파트 부엌에서 인분이...입주민 '충격'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부엌 싱크대에서 인분이 발견돼 입주민이 충격에 빠졌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유명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열쇠를 받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이미 아파트 인분 사건을 알고 있던 A 씨는 혹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다녔다. 그는 결국 싱크대 아래 하수관 옆에서 인분을 발견했다.인분은 종이에 싸여 하수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검은색으로 변해 굳은 상태였다. 싱크대 주변은 인분 냄새로 가득했고 이후 관리소 직원이 와서 수거해갔다.A씨는 "아파트 완공 후인 지난 8월 6일 관리자를 따라 사전점검을 나섰을 때는 인분이 없었다"며 "사전점검 이후 열쇠를 받으러 간 사이에 누군가 인분을 놓아둔 것 같다"고 추정했다.이후 시공사는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 입주자에게 사과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 인분이 나온 입주자 싱크대의 하부장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입주를 앞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 관계자는 "처음에 싱크대 오염 신고가 있어 가보니 인분이었다"며 "누가 범인인지를 찾기 위해 인분의 성분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입주자와 원만하게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새 아파트라 큰 기대를 했는데 인분 아파트가 내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앞으로 살면서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2022-10-05 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