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은 공인중개사 유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본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0 10:19:01
'건물주' 얼마 버나...임대인 1년 평균 수입은?
상가건물에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얻는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부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원이었고, 광역시는 3천273만원, 서울 3천93만원, 과밀억제권역 3천76만원, 기타 2천84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로,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원으로 조사됐다.수입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8.5%), 2천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0:00:36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0:10:13
"일면식도 없는데..." 제3자가 허위 전출신고, 왜?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차인과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출신고를 하고,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A씨는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일면식도 없는 B씨와 C씨를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했다.이어 같은 달 31일 B씨와 C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B씨와 C씨는 전출입 변동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전출이 이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시는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
2023-03-08 1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