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신 여성, 비임신여성보다 중증 위험 9배 ↑"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백브리핑에서 "어제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이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손 반장은 "임신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의깊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방역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영유아 환자용 병상이나 임신부 확진자를
2022-01-20 15:00:01
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어려워"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8 15: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