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임시 공휴일에 병원 가면 의료비 더 내야 할까?
내달 1일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평일 진료비를 적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그렇지만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원칙을 적용하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것.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예약한 환자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7 10:05:34
"연차 없이 7일 쉰다"...'꿀 연휴' 언제 또 오나?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진 6일간의 '황금연휴'가 끝났다. 다음 황금연휴는 몇 일간 쉴 수 있을까? 이번 추석 연휴보다 길게 쉴 수 있는 명절은 2년 뒤인 2025년 추석이다. 2025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을 포함해 7일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주말과 겹쳐 10월8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별도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7일 간 내리 쉴 수 있다. 만약 여기에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장 10일 간 연휴가 생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연휴 1~2달 전에 결정된다. 당장 다음 명절인 내년 설 연휴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로 4일 간 쉴 수 있다. 설 명절 당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선정된다. 평일만 놓고 보면 금요일, 월요일 쉬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4 14:13:22
尹대통령 "10월2일은 임시공휴일"...추석 포함 연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3일 개천절 사이가 공휴일이 되면서 총 6일의 연휴가 생길 전망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31 11:31:04
최대 17일 쉰다...추석 뒤 2일 '빨간 날' 검토
추석이 약 한 달여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만약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 추석 연휴 첫날인 내달 28일부터 시작해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10월 4~6일에 3일 더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2일 연휴가 완성된다. 또 9월 25일~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9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17일까지 연휴가 늘어난다. 물론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것이 대다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리꾼들은 "17일 휴가라니…돌아오면 회사 책상 없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유럽행 비행기 티켓 사러 갑니다", "6일만 쉬어도 너무 좋겠다. 고향에 푹 머물다 와야겠네"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추가 연휴 검토는 추석과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위축된 소비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5:11:18
8월 17일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확정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결정됐다. 2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는 토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 대신 내달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올해는 광복절,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예년보다 휴일 수가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
2020-07-21 11:11:01
광복절 대체 휴무 지정 검토…8월 황금연휴 가능성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5~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주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2020-07-19 23:15: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열흘간의 황금연휴' 완성
올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올해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로써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문...
2017-09-05 13: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