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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꼼꼼히' 다 설명해야 된다..."전세사기 방지"
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리고 확인받아야 한다.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공인중개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또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2025-07-08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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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얼마 버나...임대인 1년 평균 수입은?
상가건물에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얻는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부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원이었고, 광역시는 3천273만원, 서울 3천93만원, 과밀억제권역 3천76만원, 기타 2천84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로,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원으로 조사됐다.수입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8.5%), 2천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05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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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길이 내일부터 열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8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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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9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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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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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어디까지?
앞으로는 의도적,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내용에 추가됐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5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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