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학대 피해 남성도 일시주거시설 입소 가능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정 기간 자녀와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남성도 갖게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 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인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기존에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돼있었다.한부모시설의 유형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3 1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