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데 피로회복제라고?" 식약처, 소비자 혼동 유발하는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 광고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 26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4 11:13:50
피부 탄력 높인다는 콜라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분해야
콜라겐은 피부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콜라겐은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또한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경림 키
2022-01-18 09:27:23
'피부탄력?'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41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6-03 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