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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자만 6500여명…승인 없는 아킬레스건 수입 일당 적발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요양급여 약 100억원을 편취하여 6500명의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인체조직법·의료기기법·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의료기관 종사자 1명 등 총 8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770개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병·의원 400여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된 아킬레스건은 정품의 절반 정도 두께에 불과하며 이식받은 환자는 전국에 약 650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킬레스건이 냉동 포장 상태로 수입돼 육안상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아킬레스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 유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당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식약처에 승인받은 인체조직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00억원도 부당하게 수령했다. 경찰은 공단에 해당 환자들의 명단을 보냈다. 공단은 업체 상대 민사소송 및 환자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경찰은 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인체조직 수입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확보하고, 휴대폰 포렌식 진행 후 의료기관이 인체조직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식약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및 납 2024-11-16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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